[주요결의사항]
교회안의 휘장 설치는 당회 형편대로 조심해서 하기로 하다.
만국주일학교 총회에 총대를 파송하다.
중국에 박태로, 사명순, 김영훈 씨를 선교사로 파송키로 하다.
■ 정치위원 보고
정치위원의 보고가 여좌함
1. 전라노회 헌의중에 목사장립입시와 위임시와 장로집사 장립시와 세례시에 붇는 말을 번역할 것과 혼례시에 묻는 말을 개정하여 판행케 하여 달라는 일에 대하여는 기일 이눌서 김필수 한석진 양전백 5씨를 위원으로 택정하여 조속히 성편하여 판행케 할일
2. 외국 선교사회의 중에 총회와 선교사회와 연합공의회가 각기 위원을 택하여 각회에 일자를 공의 작정하여 각회에 구애가 없게 할 일에 대하여 본 총회로서 위원 인을 선정하되 한석진 김필수 김선두 3씨를 특별히 선정하여 일자를 작정하고 내년총회에 보고케 할일
3. 한복순 김용진 양씨의 헌의중에 목사월은과 조사월은을 작정하자는 일에 대하여는 각기 본 노회에 맡겨서 상당히 조처케 할일
4. 동한복순씨 회의중에 영수를 택정할 때에 투표로 택하며 기한을 장정하여 맡길 일에 대하여는 본 당회에 맡겨서 상당히 조처하되 당회가 없는 곳은 그 지방 목사가 맡아서 행할일
5. 전라노회 헌의중에 몇곳 교회가 합하여 위임목사를 장립할는지 지시하라는 일에 대하여 총회가 지휘할 것은 아니나 본 위원등에 생각에는 한지회에 한 복사가 합당하나 혹 부득이한 경우로 목사를 장립하려하거든 네지회 이외는 부당할 일
6. 정치를 개정할 사건은 마삼열 김필수 양전백 3씨로 위원을 선정하여 각 노회에 통첩 문의할 일
7. 김이제씨 헌의중에 정치와 권징조례 출간하라는 일에 대하여 정치는 임의 출간하였고 권징조례는 조속히 출간할 일
8. 개인헌의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칙을 정치위원장 마삼열씨에게 위임하여 제정할 일
9. 작년 총회에 지교회 수를 본 위원에게 위임한 일에 대하여 장로가 있다가 없는 교회는 완전한 지회가 못되나니 조직한 지회수에 못참예할 일
10. 부록 규칙이후는 총회가 헌의는 개인에게 받지 않고 노회에게 받을 것이로되 만일 개인이 사사일로 청원하려면 호소할 수 있음